전자카드단말기1 건설현장 출입통제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시스템 설치 1.개요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본인의 출퇴근 내역을 직접기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인력관리,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퇴직공제부금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 11. 27.부터 시행된 제도2.관련근거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공제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④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2)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등) ①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 2024.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