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1 공동주택 하자심사 출처 : 국토교통부 하자관리 정보시스템( https://www.adc.go.kr/ ) https://www.adc.go.kr/ www.adc.go.kr하자심사란?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함하자심사기간-. 전유부분 : 60일(30일 연장가능)-. 공용부분 : 90일(30일 연장가능)-.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불산입 2024.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