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 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제정함<2004.5.30>
2.관련규정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3.실내공기질 측정 대상물질
4.측정방법
1)폼알데하이드 등 라돈 이외 오염물질
신축 공동주택 내 시료채취 세대의 수는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가 100세대 일때 3개세대(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를 기본으로 한다. 100세대가 증가 할 때 마다 1세대 씩 추가하여 최대 20세대 까지 시료를 채취 한다.
이때 중층부, 저층부, 고층부 순으로 증가 한다. 저층부는 최하 3층이내, 고층부는 최상부 3층 이내, 중층부는 전체 층 중 중간의 3개층을 의미한다.
단, 공동주택이 여러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정된 시료 채취 세대 수를 넘지 않도록 각 동에서 골고루 선택 한다.
하나의 단지에 시공사가 여러개인 경우 시공사별로 구분한 총 세대수에 따른 시료 채취 세대를 구분하여 산정한다.
2)라돈
신축 공동주택 내 시료 채취는 최저층에서 측정 한다.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일때 3세대를 측정한다. 이후 100세대가 증가 할 때 마다 1세대씩 추가하여 최대 5세대까지 시료를 채취 한다. 라돈측정은 연속 측정방법을 사용한다.
5.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공고
1)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경우 주택 공기질 측정 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전까지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①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②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③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3)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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