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작은도서관 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정의)>(2016.05.04. 시행)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②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2.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1)공통기준
가.소방시설의 설치
나.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
2)개별기준
시설 | 도서관자료 | |
건물면적 | 열람석 | |
33제곱미터 이상 | 6석 이상 | 1,000권 이상 |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관련규정
도서관법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1항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1항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관련)
3. 작은도서관의 등록
등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www.smalllibrary.org)에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작은도서관으로 지자체에 등록이 되게 되며, 등록 후 일정 부분 운영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작은도서관의 등록,심사,운영등에 필요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봉사가 필요하다.
4. 발주품목
1)도서 1000권이상, 850만원 이상(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22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고시참조)으로 영,유아~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2)도서비치용 책장, 열람석 6석 이상의 책상+의자
5. 아파트 시용검사 신청시 제출사항
1)도서목록 : 도서번호,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등이 표기된 도서목록
2)관련도면 : (작은도서관이 포함된) 커뮤니티센터 평면도 – 가급적 색상으로 구분
3)설치사진 : 도서 및 열람석(6석이상)이 설치된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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